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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_ 결론

by 제이스리 2022. 8. 13.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가능성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_결론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을 총 4단계로 포스팅을 하면서 사람과 함께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성을 느끼며 선행적 요건, 지역적 제한점, 현행 국내 동물 의료체계,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으로 구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행적 요건

동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수의사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동물 양육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보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의 경우 원격진료 행위가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경우 수의사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정보는 혈압, 체온, 맥박 등 제한적인 기본적인 정보의 데이터이며 여기에 기기가 고장이 날 경우 오진율은 높아집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자기 병원의 기존 환자인 경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약을 보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법상 허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원격진료가 이루어졌는 사례이긴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의 필요성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시행해 볼 수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제한성

원격진료의 경우 사람이 섬이나 산간오지에 사는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이 곤란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2009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건강도 이에 준하여 허용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허용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격오지 지로 지역을 제한하여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 안내,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시행되는 것은 격오지 환자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시도하는 것과는 다른 재택에서 직접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정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동물의 경우도 원격진료 또한 사람과 같이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사람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의료인의 안정성이 입증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이 가치 있는 제도라고 평가되면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내 동물 의료체계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 등이 관련 법령이 동물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상당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는데 동물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동물 의료체계가 우선 정비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온라인 의약품 배송이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고 의약품의 원격조제 나 배송, 판매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급여 적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병원은 의원급, 병원급을 구분하고 1차, 2차, 3차 의원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차 대형병원의 경우 진단, 치료 등의 장비가 아무래도 1차, 2차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규제 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사업의 경우 3차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쏠림현상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내원 안내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물의 원격진료 역시 사람에 대한 원격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간단한 진단이나 치료는 소형병원에서 하고 심각한 질병이나 상처의 경우 소형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의뢰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하는 등 대형동물병원의 진료 쏠림 현상을 막고 동물 병원 개원가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반려동물에까지 코로나19의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이제는 비단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질병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질병 예방의 한 축이 되는 시대에 이제는 동물병원을 데리고 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수의사에게 진료 상담을 요청하는 수요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격진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의사는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국내의 수의사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은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대적 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속도에 맞춰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일단 외국의 사례처럼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진단이 있는 경우 진단을 내린 수의사와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풀어주거나 격오지 등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범위를 한정하여 시범운영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동시에 의약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쏠림현상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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