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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가능성 _3탄

by 제이스리 2022. 8. 11.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해외에서 반려동물 원격진료 현황

해외에서 동물 원격진료 서비스는 북미 전역, 호주, 스웨덴 등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짐에 따라 동물의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동물 원격진료를 시도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진행 사례

 

 

1. 미국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D.C. 알래스카, 코네티컷 등 3개 주에서만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3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수의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동물을 진단, 처방하거나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유효한 VCPR을 요구합니다.

 

이 VCPR은 「「미국 수의사회 모델 수 의료법」에 근거한 수의사-의뢰인-환자의 관계 요건으로서 반려동물 및 산업 동물과 관련하여 진료를 위해 수의사가 동물을 신체적으로 직접 검사하거나 동물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특정 요건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방 VCPR 정의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환자를 신체적으로 검사하고 이 보관된 동물의 장소를 의학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방문하도록 하는 등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VCPR이 확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원격진료의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VCPR이 확립된 경우 수의사가 폭넓게 다양한 원격진료 서비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고, 수의학적 진료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 환자에 대한 가상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VCPR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사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일반적인 조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자의 진단, 치료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지난 3월 미국 FDA에서는 대면 진료 없이 동물의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동물 원격진료(Veterinary Telemedicine)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면담을 통한 직접 접촉 및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제한하면서 수의사가 추가적인 라벨 방식(extra-label)으로 약물을 처방한다거나 동물과의 직접적인 검사 없이 ‘동물용 사료 지침’(Veterinary Feed Directive, VFD)의 방침에 따라 약물도 사용 승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허용한 FDA의 특정한 VCPR 요건은 연방정부 차원의 요건이므로 수의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별 주(州)에서의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몇몇 주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에 대면 접촉 없이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호주

원격 진료 상담을 수행하는 수의사는 환자가 거주하는 주(州) 또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 해당 관할 구역에서 등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물이 다른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곳 모두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격 심사(긴급의 경우) 대면 접촉 및 능력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응급 진료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진료는 수의사-의뢰인-환자 관계가 확립되었을 때 아주 많이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의사 대 수의사 상담은 원격진료와 관련된 법 정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호주 수의사협회 정책에 의해 보호가 된다. 호주 수의사 협회의 경우는 별도로 주(州) 수의학위원회가 존재하고 따로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주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3.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 수의사 연합회’에 속하며 스웨덴 수의사협회’(Swedish Veteinary Association)는 유럽 38개국의 수의사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검사 및 진단 없이는 치료를 권장하거나 외과적 개입을 수행할 수 없고 수의학적 처방전도 진단 없이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유럽 수의사 연합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사법(Veterinary Act)에 근거하게 됩니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유럽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동물 원격의료 회사가 영상이나 전화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수의사법(Veterinarians Act)에 따라 VCPR (수의사-의뢰인-환자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사전 동의와 같은 규제 요건 충족하면 수의사와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VCPR이란, 수의사가 의뢰인의 동물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의뢰인이 수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동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효한 VCPR은 진단 및 치료를 수의사가 직접 할 수 있고 동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시에 동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한 VCPR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은 수의사가 신체적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 축사 또는 양봉장 현장 방문 등) 그리고 VCPR이 확립되면 무엇이 해당 동물에게 가장 적합한 지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원격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온타리오 원격진료를 사용할 여 VCPR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 면허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이 관할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원격진료나 유효나 VCPR 설정에 관련해서도 수의사의 임시적 판단에 따라 가상 VCPR을 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진료는 수의학적 대면 치료를 제공한다는 보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며 코로나가 극복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료를 요청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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