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국내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_1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형태는 이제 온라인 영역 순식간에 앞당겨 오더니 남아있는 고유한 오프라인 영역에 까지 그 자리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구의 변화와 가족의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반려동물이 단순히 가축의 개념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들은 변화된 여러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및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각종 질병은 물론 코로나 19 경우처럼 미국과 홍콩에서 감염 확진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양육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고착되어온 해외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려동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의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혀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하는 현실에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지위 및 원격의료 개념
반려동물의 용어는 1983년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로렌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신적 유대관계와 애정 그리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장난감 등의 물건과는 구별되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의 수준으로 그 나라의 사회적⋅문화적 수준을 평가하기도 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권리(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 ‘재물’에 해당하며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의 규정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규정에 의해 반려동물은 재산 및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판례들이 보이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치상의 경우 일반적 물건과 달리 소유자가 반려동물과의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소유하고 있으며,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에서 반려동물의 교환 가격보다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만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례 등을 통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키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료는 진찰과 치료를 한데 뭉텅 거려 일컫는 용어이며, 의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 조기발견 또는 사회복지 등을 일컫는 용어로 진료의 개념보다는 의료의 개념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측정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형태입니다. 또한 원격진료란 통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원격진료 현황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1회 이상의 동물병원 방문하여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FDA가 2020년 3월부터는 대면 진료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현행「수의사법」상 수의사의 원격진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동물 출장 진료 전문 동물병원 시설 기준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수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장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동물병원 개설 시에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설령, 원격의료를 하여도 처치에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상당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의사는 사람에게 처치되는 것처럼 동물병원 진료과정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처방전을 발급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동물의 원격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령에 있는 자가진료 철폐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 조제, 투약 등을 해야 하므로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여 수의사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무리
반려동물에 관한 국내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뤄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국내 판례 사례와 외국의 반려동물의 원격진료에 관해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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